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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및준비

연수절차 출국준비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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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비용 및 준비 규정안내

IMS 등록/환불/면책 규정

본원 IMS Academy 모든 연수 예정자 및 등록자는 학교규정 및 환불규정을 숙지 및 동의해야 합니다.

연수비용책정권한

학원은 환율, 세금, 물가 등의 변동, 기타 정부의 조치 등에 따라 연수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연수비납부 및 양도

최소 2주전 연수비용을 납부해야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의 수업을 다른 학생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족연수 제외)

입학금환불

납부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수연기

(1) 연수 연기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6개월이 경과되면 남은 수업기간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수강시간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1개월(한 프로그램) 이상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주 미만은 신청 불가/개인요청 휴가(여행)로 적용 수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환불 규정

(1) 환불은 서면 신청 후 30일 후 본인 통장에 입금됩니다. (환불 금액 및 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은 등록한 유학원과 대화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잔여 연수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3)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연수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 또한 없습니다.
(4) 제적으로 인한 퇴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학비 할인이 된 경우는 정상 요금에서 환불 계산이 되며, 차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는 제적의 사유가 됩니다. (제적 시 규정에 따른 환불)
(6) 코스 시작 후, 코스 변경으로 발생하는 차액금에 대해서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환불가능한 기간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수시작 환불 요청 시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연수시작 14일 이전 환불 없음 100% 100%
연수시작 7일 이전 환불 없음 100% 1주 공제
연수시작 1~7일 전 환불 없음 1주 공제 1주 공제
총 연수기간의 50% 이하 환불 없음 남은 기간 50% 남은 기간 50%
총 연수기간의 50% 초과 환불 없음 환불 없음 환불 없음

기타비용의 환불

(1) 비자비용 : 진행 되지 않은 비자연장비에 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2) SSP : 수업시작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픽업비: 차량 스케줄 하루 전 환불요청 시에만 해당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연수연장

(1) 초기 등록 후, 주 단위로 연수연장 가능하며, 수업 시작 2주전까지 신청 및 납부해야 합니다. (Manager에게 상담 후, 등록 유학원에 직접 연장 신청)
(2) 기숙사 가용 여력이 있을 시에만 연장 가능합니다.
(3) 연장등록 시, 초기 등록한 유학원 외에 다른 유학원을 통해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책규정 및 권한

(1)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전쟁, 돌발적인 사태,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본원 혹은 그 대리인은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원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학교 및 기타 외부 (외출 및 여행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분실, 질병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학생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본원 측의 추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연수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외 여행 혹은 일시 귀국으로 인하여 여권을 찾아가실 경우, 해외 여행 혹은 일시 귀국이 종료되면 반드시 여권을 오피스에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분실, 비자 등)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본원은 환율 및 세금 인상, 기타 정부의 법률 조항 또는 본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 시 개강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7) 본원은 정해진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수업 무단 결석, 폭력,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8) 본원은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즉각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측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퇴교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0)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전후 또는 환불 시 학생들의 부모님과 해당유학원에 그 문제 및 결과를 통보하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