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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용 연수절차 출국준비 규정안내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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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등록/환불/면책 규정

본원 IMS Academy 모든 연수 예정자 및 등록자는 학교규정 및 환불규정을 숙지 및 동의해야 합니다.

등록규정

1.모든 입학신청은 작성된 입학신청서와 함께 입학등록금 (100,000원, 환불 불가), 여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LOA)는 입학등록금 납부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연수예정자는 반드시 음식 알레르기, 질병, 신체적 장애에 관한 특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4.모든 학비 (수업료, 기숙사비 포함)는 연수시작 4주전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5.등록 후 해당 협력 에이전시를 통해서 항공권 및 유학생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연수예정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기숙사에서 퇴실해야 하며, 코스시작은 입학신청서에 명시된 날짜에 진행됩니다.
7.코스 및 기숙사 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매니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8.스페셜 코스 (시험준비반, 대학진학준비반)에 지원한 학생들은 입학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준비 보장반 코스 학생의 경우에는 보장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본인의 수업을 다른 학생에게 이양할 수 없습니다.
10.4주 미만의 학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학비가 적용됩니다.

1주 2주 3주
4주 학비에 대해 30% 적용한 학비 4주 학비에 대해 60% 적용한 학비 4주 학비에 대해 80% 적용한 학비

출석 및 수료증

1.출석률 90%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코스 기간연장 규정

1.기간 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현지 매니저와 상담을 해야하며, 연수종료일로부터 최소한 4주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연장비용은 연장 시작일로부터 2주전까지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코스 변경 규정

1.코스 시작 후 코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 수업시작일 기준으로 최소한 1주일 전에 현지 매니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코스 시작 후, 코스 변경으로 발생하는 차액금에 대해서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 규정

1.모든 환불은 반드시 서면으로 ‘환불요청신청서 (Refund Request Form)’를 작성 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환불 비용은 환불신청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2.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 코스 시작일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연수시작 14일 전 환불 없음 100% 100%
연수시작 7일 전 환불 없음 100% 1주 공제
연수시작 7일 이내 환불 없음 1주 공제 1주 공제
총 연수기간에 50% 이하 환불 없음 남은 기간 50% 남은 기간 50%
총 연수기간에 50% 초과 환불 없음 환불 없음 환불 없음

2-1. 단기 4주 미만의 코스의 경우에는 일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2.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중병과 사망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시점에 관계없이 남은 기간의 60%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진단서 제출시 가능).
2-3. 코스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일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충수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4. 학교규정을 위반하여 퇴교 조치될 경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 필리핀 정부에 따른 공휴일에는 정규수업과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MS는 4주당 최소 수업일수 18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6. 현지 사정에 의해 최소 수업일수 (18일)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하여 특별수업을 제공합니다.

연수홀딩

1.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연수를 중단해야 할 경우 연수기간 내에 한번의 연수홀딩이 가능하며, 서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연수홀딩 신청은 자동적으로 취소/종료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환불 및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학생 의료보험

1.IMS에서 연수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만일 학생이 유학생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IMS는 어떠한 의료사고, 상해 및 물건분실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규정 및 권한

1.자연재해와 천재지변, 전쟁, 돌발적인 사태,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본원 혹은 그 대리인은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본원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학교 및 기타 외부 (외출 및 여행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분실, 질병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학생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본원 측의 추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연수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외 여행 혹은 일시 귀국으로 인하여 여권을 찾아가실 경우, 해외 여행 혹은 일시 귀국이 종료되면 반드시 여권을 오피스에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정규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며 최소 수업일수 1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본원은 환율 및 세금 인상, 기타 정부의 법률 조항 또는 본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 시 개강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8.본원은 정해진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수업 무단 결석, 폭력,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본원은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즉각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학교측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퇴교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1.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전후 또는 환불 시 학생들의 집과 해당유학원에 그 문제 및 결과를 통보하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