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사의 규정입니다.
- 일반규정
- 학습규정
- 기숙사 규정
일반규정
1. 명칭
당 학원의 정식 명칭은 미국주립대사관학교(Educated by USU Boarding College)입니다.
2. 내규 동의서
학교 모든 학생들은 과정 시작 전 약정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모든 학사 및 기숙사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연수생활
연수생활은 연수 규율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며, 이 연수기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고 와야 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미 가입 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질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4. 퇴교 처분 후 환불 조치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픽업 및 센딩
공항에서의 픽업은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을 안내합니다. 단, 12주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그 비용을 공제하되, 환불 시에는 비용차감을 적용하도록 합니다.공항으로의 센딩은 학생본인의 책임하에 개인적 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미국주립대사관학교의 특정상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에서 센딩을 해주도록 합니다,비용 10만원)
6. 책임의 종결
학생의 연수 종료와 함께 학교의 책임은 종결됩니다.
학습 규정
제1조 등록과 과정 연장
①입학 신청시의 입학등록금은 10만원이며 등록 확정 후 여하한 사유에 의해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입학신청 후 5일(법정 공휴일 제외) 등록확인서(인보이스)가 발송되며, 등록한 기간의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은 늦어도 개강 3주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③학교의 최소 등록 기간은 8주입니다.
④학교 중 과정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4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주전까지 비용을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 수업, 기숙사 방 배정 등에서 자동 취소 되거나 금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등록 후 연수를 시작하시기 전 출국날짜 변경은 1회 가능하며, 2회 변경부터 변경수수료 10만원이 발생 됩니다. 단, 기숙사 인실 변경 및 연수기간 변경은 제외입니다.
⑥수업료는 이월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제 2조 환불 규정
①출국 전
가. 예정 출국일 2주전 취소신청 시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전액 비용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 출국일 2주에서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신청 시 수업료 4주 비용과 기숙사비 4주 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 가능합니다.
다. 등록 후 출국 날짜를 변경 (연기 시) 하신 후 연수 환불을 요청할 시에는 최초 출국예정 날짜에 맞추어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②출국 후
가. 전제 기간의 25%이내일 경우, 의무 수강부분(8주)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50%를 환불 받게 됩니다.
나. 전제 기간의 50%이내일 경우, 의무 수강부분(8주)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25%를 환불 받게 됩니다.
다. 전제 기간의 50%이상일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 모든 환불 비용은 30일 내에 처리되며, 부모님 동의 후 부모님의 계좌로 통하여 환불 받게 됩니다.
마. 제적으로 인한 퇴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바. 학비 할인 등록 후 환불요청 할 경우 정상 금액으로 차감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사. 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8주 의무수강이 적용되어 남은 연수기간이 8주 이하 일 경우 환불 되지 않습니다.
③코스 개강 후 변경, 취소에 의한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3조 연수기간 홀딩 규정
①연수기간 홀딩은 잔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남은 잔여기간의 2주분(기숙사비 +수업료)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재 입교 하여 연수할 수 있습니다.
③입교 시 일시 완납한 비자 연장비용과 SSP 발급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재 입교 시 비자연장과 SSP 발급(유효기간 6개월)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재 입교 시 가용한 기숙사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⑤재 입교 시 픽업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4조 면책 규정
①학교가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또는 항공편의 지연 및 취소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학교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여행, 외출, 외박 중에 발생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나 필리핀의 공식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은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⑤환율 인상 및 세금 인상(6개월간 10%이상 변동 시), 필리핀 정부의 관련법률 조항 변경 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⑥학교는 정해진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수업무단결석, 폭력,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⑦외출 시, 무단이탈에 대한 안전사고 및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강제퇴교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 5조 수업 참여와 변경 신청
①강의시간과 강사의 배정에 대한 권한은 학교의 고유한 권한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모든 학생은 수업 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15분 이상 지각 시에는 입실 및 수업 진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③수업에 임하기 전 자신의 복장을 단정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은 금지해주시기 바라며 수업에 관하여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④몸이 불편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미리 매니저에게 허가를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결석계 제출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그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⑤강사와 수업 중 해당 강사의 노사분쟁 또는 퇴사로 수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사가 결근한 경우 수업 시작 후 5분 이내에 타 강사로 수업이 변경되거나 다른 날에 수업시간을 재 배정하여 수업할 수 있습니다.
⑥레벨테스트 후 강사 및 클래스 편성 과정에서 학생의 영어 수준이 타 학생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타 학생과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지는 경우에는 학교측은 레벨을 다시 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생은 수업이 변경되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 6조 수업 및 시험참여
①모든 학생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매일 정해진 수업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출석률이 90%미만인 학생은 학교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2단계IELTS 과정 학생들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IELTS 모의고사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현지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④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기타 사항
①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학생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 비자연장비용 : 학생이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비자의 연장비용이며 학교는 입학 시 일시불로 비자연장 비용 전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SSP 비용 :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 ACR I-CARD 비용 :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한 CARD발급 비용입니다.
라. 코스, 기숙사 변경 비용 : 수업과 기숙사의 추가 및 연장, 변경에 관하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교 규정에 의하여 진행 되어집니다.
마. 기타 : 여행, 의료비, 전화비용, 용돈, 영어시험비용 등의 개인적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세부 IELTS 테스트를 위한 추가비용 이동경비 등)
바. 캠퍼스 내외에서 촬영한 사진,동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 권한을 가집니다.
②부가서비스로 납부되는 비자, SSP, I-CARD 등의 비용은 입국한 첫 주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납된 비용은 홀딩(6개월)은 가능하나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③모든 질병, 알레르기, 지체부자유에 관한 내용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학교측이 판단하여 타 학생에게 위험한 질병의 보균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착 후 신청서의 내용과 건강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 8조 보험연장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한 여행관련 보험들의 경우 학생 스스로 확인하고 연장하도록 합니다. 미 연장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숙사 규정
제1조 기숙사 일반
①기숙사 호실 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측이 납득할 만 한 보편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실 후 정해진 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②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방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방을 준비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500페소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③등록학생들은 수강과 동시에 기숙사 입실을 원칙으로 하며 기숙사 등록 서약서에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학생이 기숙사 규정 위반 할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처벌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④개인의 소모품(세면 도구, 타올, 티슈 등)을 지급하지 않으니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⑤학교는 학교 직원이 저지른 것으로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진 절도행위 이외에 학생분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각 방에 비치된 물건은 학교의 재산이므로 학생은 이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비치된 장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 소유 물품 및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⑦기숙사 각 호실 및 공동사용 공간에서 취사행위 및 취식행위는 화재발생 및 해충 구제 차원에서 절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고 및 퇴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식행위는 매점 앞 학생 휴게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⑧인터넷 사용은 저녁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⑨전기요금은 4주 기준 1200페소(주당 300페소)로 입실하는 첫 주에 선불로 납부 합니다. 1인당 할당 전기요금은 100KW(4주기준)이며 초과 시에는 KW당 15페소가 추가됩니다.
제 2조 보증금 규정
①연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또는 분실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보증금 2,500페소와 방키보증금 500페소가 청구 됩니다. 연수 종료 후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100% 환불 해 드립니다.
②보증금과 현지 발생비용(SSP,비자, ACR-I카드)은 연수 시작 첫 주 목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③교재비는 선불이며 권당 200~1,000페소가 부과되고 구입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④졸업자는 보증금 정산 시 자신의 방 키를 의무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분실 시 500페소 차감이 됩니다. (방 키를 전체 교체 비용 임)
제3조 통금 및 방문 규정
①모든 학생들은 규정된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가. 학교는 집중 스파르타 체제로서 외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 몰을 나가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나. 학교의 경우 학생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외박을 하는 경우 학교측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 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②기숙사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학교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학생의 방에 방문(특히 이성간)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허락 없는 타인 방문 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퇴교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③모든 외부인들의 방문은 학교 정문 앞 경비원에 의해 통제가 되며 출입이 허가된 외부인일지라도 기숙사 호실 안으로의 방문을 허락 하지 않습니다.
④외부손님의 방문은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된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하며, 방문가능 시간은 월~금요일에 오전9:00 ~ 오후6:00까지 가능합니다. 만남은 매점에서만 가능하며 보호자 없이는 외출이 금지됩니다.
⑤보호자 동반 외부 외출 시, 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외부 체류 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및 소기 의 문제 발생시 학교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학생본인에게 문제해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⑥교육일정 외 추가체류 시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정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음주 및 흡연금지 규정
①학생은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학교 내부로 반입할 수 없으며 강의실 및 기숙사내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음주 후 귀가하여 타인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학생 간의 시비, 고성방가, 기물파손 및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각 퇴교조치 됩니다.
②쾌적한 기숙사 환경과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숙사 호실 내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경고조치 이외에 벌금 및 청소비용 (500페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 5조 청소 및 세탁
①세탁과 청소는 주 2회 실시 합니다.
1층 - 월요일. 목요일 / 2층 - 화요일. 금요일 / 3층 - 수요일. 토요일
②세탁은 각 방에 배치되어 있는 빨래 통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③고가의 의류 및 속옷은 현지 사정상 간혹 훼손 및 분실될 수 있으므로 개인 손 세탁을 추천합니다.
④운동화와 가방, 모자, 수영복 등은 세탁할 수 없습니다.
⑤학원에서 제공하는 침대 시트는 입학 시 각 방에 셋팅이 되며 통상 2주단위로 교체 합니다.
제6조 주의, 경고 및 퇴교조치
①강의실 및 기숙사내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이성의 호실에 출입한 경우, 학생이 학교측의 명예를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훼손한 경우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 할 수 있습니다.
②정해진 규정을 어기거나 수업 출석률 50% 미만, 시비, 고성방가, 불량한 태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측이 판단하여 위반사항의 가중에 따라 경고, 퇴교 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1차 ~ 4차 경고가 누적되어 5차 경고까지 갈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을 퇴교시킬 수 있습니다.
⑤퇴교 처분 시에는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